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비상업지역 내 골목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2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신규 지정된 곳은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고층 상가 밀집 지역에는 비교적 용이했으나,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권이 많은 비상업지역에서는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비상업지역의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는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상권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