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 등 전통적인 주거용 건물은 물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과 같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까지 포함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20건의 계약에 대해 68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간과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쪽 당사자가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