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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방의회 출범 30주년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로운 자치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 이해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는 정책소통 페스티벌 주간인 29일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인천시의회 강원모 부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백정미 전문연구원, 인천일보 이주영 탐사보도부 1팀장,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중 지방의회 인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자치단체 기관유형, 특별자치단체 등 4가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추진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원모 부의장은 입법심사관이나 의제조사관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의원 역량평가지표를 개선해 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또 이광호 사무처장과 이주영 팀장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입법·정책 과정에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의 조직진단 필요성을 언급한 백정미 연구원과 채은경 연구위원은 분야별 수요에 따라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은호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인천형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넘어 나란히 동행하며 시민중심·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천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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