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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도의회는 2023. 3. 16. 도민의 아픔과 간절한 염원을 함께하고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으로 사고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사고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할머니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현재‘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되어 손자를 잃은 슬픔에 더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져 강원도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선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급발진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법령 개정 등 전반적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강릉지역 도의원인 김용래 의원은 “피해자인 할머니에게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도의회 의원 4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제출했다.
특히 권혁열 의장을 중심으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급발진 사고처리의 경종을 울리고 관계법령의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권혁열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로 해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인 도민께서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되어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계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스러우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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