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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추석연휴 기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자치구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등 환경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위반사업장 15개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최근 심한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A업체는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B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의 덕트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지속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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