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실무준비단이 7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김덕중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전문위원 등 3팀 9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했다.
이날 실무준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매월 사무처장 주재로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과 정부 입법동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오는 7~8월까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 동향 등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쳐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은 시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