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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은 “우리는 간호사를 ‘코로나19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호사들의 큰 고통이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행태로 인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는 평생이 아닌 ‘7년짜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하려면 의료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0년 전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둔 현재 의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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