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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으로 1971년 의정부시 원도봉산 유원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처음 28가구가 이주 정착해 오다가 1998년 수해로 상류 거주자 14가구가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지역에서 불하를 받아 이주하고 2019년 ‘원도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가구가 추가로 이주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아 잔류된 4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는 “60여년 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수해 피해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4가구만으로 마을로서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살아 가기에 희망과 생활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가 없다”며 “잔류 가구의 소유건물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불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며 이축권 부여와 시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중 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위험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 자격으로 토지사용료 등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 며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분할이나 매각 등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축권 부여 및 토지 불하 문제 등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의정부시에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당지역은 의정부 관문인 호원IC와 도봉산 초입 인근으로 자연경관 복원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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