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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제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세종시 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김영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출장시기, 출장목적 등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귀국 후에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5일부터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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