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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및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부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을 명시하며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했고 경기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이 담겼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자활사업근로자와 경도인지장애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및 우울감 개선 등 건강 지표로써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했다”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동·식물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농업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농업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치유농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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