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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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