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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관한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도민들이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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