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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안인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시설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약동특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자립준비청년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보태주셨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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