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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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평가 지표 및 결과, 진단검사 지원,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사항 등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학력진단 검사의 장려를 위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 학습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등의 법령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학교운영위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엄기호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기초학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자 사회 참여에 필요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은 지역간 교육 편차를 극복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7월 21일에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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