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2분30초 마다 한대씩 항공소음 방치된 도민의 행복권 외면 할 것인가

국가사무 공항소음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 참여방안 필요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홍원길 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2분30초 마다 한대씩 항공소음 방치된 도민의 행복권 외면 할 것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원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시작해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국민들의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대책사업과 지원사업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원길의원은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도집행부와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피해지역 선정의 형평성, 소음대책 지원금의 현실화,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법률 및 조례개정과 주민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조례개정과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와 제도개선 도민서명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특히 전국공항소음특별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공항소음으로 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