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울산시와 북구 간의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대응으로 북구 산하해변 공유수면에 설치했던 불법 영업시설물을 각설이 공연단이 지난 8월 27일 자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각설이 행사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몽골텐트 27개동과 파라솔 50개 등을 불시에 무단 설치한 이후 철거 전날까지 공연 및 커피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여름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야간 시간대 소음과 조명 등의 빛 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에 북구에서는 자진철거 계도 및 해경과의 합동단속, 원상회복명령서 통지, 행정대집행 계고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울산시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피의자 신문, 울산지검에 사건 송치를 하는 등 신속히 사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피서철 행락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음 등 불쾌감을 조성하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불법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부서 통합 근절대책회의 개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처로 엄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환경·식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울산시에는 25개 분야에 총 25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