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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의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민·관 상생발전을 위해 할 역할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21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중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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