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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해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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