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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은 8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에 달해 불법 사이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문제는 웹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024년 2163억 회에 달하는 등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급증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생 약 147만명이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불법 웹툰을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종료하고, 문체부 산하기관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과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를 넘어 청소년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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