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기존 내연기관차 정비업을 친환경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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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허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 진단 및 상담 등 각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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