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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아동돌봄의 분절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돌봄 서비스는 부처별, 대상별로 다양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전환기에 놓여 있는 아동의 경우 돌봄공백이 생기는 등 사업의 연속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전문성 결여와 양질의 서비스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돌봄 통합지원 센터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에 새로운 인구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의 양육환경을 개선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 일·가정이 양립해 가정친화적인 충남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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