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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명의 종사자와 85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그룹홈 현장 종사자와 아이들,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면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며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룹홈 공공성 강화, 아동 성장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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