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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8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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