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은 탁상행정과 무책임 행정의 전형

25일 9시 국회 소통관, 전국전세버스연합회·경기전세버스조합과 함께 정부 규탄과 신속한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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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득구,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은 탁상행정과 무책임 행정의 전형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관련 정부 규탄, 신속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했다.

2022년 10월 28일 법제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26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송했다.

교육부는 7월 28일 시도교육청에 그대로 보내고 일선 학교에 전해졌다.

강득구 의원은 “법제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회답했다고 했지만, 교육현장의 작동방식을 생각하면 기계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5,000개에 이르고 어린이의 수가 325만명에 이르는데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행정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벌써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고 질타하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은 증가하고 이미 계약한 운행차량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해 업계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나 현실에 기대어 현장을 도와야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민생을 꼼꼼히 챙겨야할 시기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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