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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2023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 및 2022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입법평가 추진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올해 실시한 2023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0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 중인 조례 52건이며 의회 자체평가 결과, 심화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20건, 일반정비 필요 조례는 30건, 폐지 필요 조례는 1건, 현행 유지 조례는 1건이며 사업실적 부진 또는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입법평가 이후 조례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 최초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2년간 총484건의 조례를 입법평가 했으며 이 중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총417건으로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조례는 총308건이다.
정비필요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임조례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이며 기준에 따라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로 분류되어 사후관리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사업실적 부진, 시행규칙 제정 등 조례 개정과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총46건으로 ‘이행독려’로 평가·분류됐으며 현재 조례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은“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외부기관 위탁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서 도내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된 것으로 도민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입법평가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입법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해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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