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위한 개선 방안 제언”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립 촉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8일 제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됐다며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수도 3년 전보다 10배 들어 3천여 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전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미흡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명 이상 동시 탑승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이 강화됐다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였다”고 현황을 덧붙였다.

아울러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면허인증을 권장만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현재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공유킥보드를 이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용 후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반납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장소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하나,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의 청구 기준’ 규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 세 가지를 제언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므로 조화로운 공존체계 마련과 안전 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업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