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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배정방식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해 줄 것과 사무처의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탄생한 의회 의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도서 등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료실을 활발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정소식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과 유관기관과 전 시의원에게도 발송해 정책 제안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의회 여건에 맞는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 노력해 줄 것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아나바다 추진,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홍보 인력 충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견학 및 자체 교육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세종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가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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