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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서비스 수혜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치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등 문화생활 향상에서의 형평성이 크게 확대되고 다가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홍보 및 영상·미디어 분야 운영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면,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도의 조정자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라 영상·미디어 문화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수혜 형평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고 강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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