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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물류창고 건설 인허가에 있어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물류창고가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일례로 남양주시 오남에서 50m 인근 21세대 아파트는 물론, 부지 주변에 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와 오남체육문화센터, 어람초등학교 및 2개소의 어린이집과 인접한 곳에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어 도민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어람초등학교 통학로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보장에 더욱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냉동물류창고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법성만을 따져 냉동물류창고의 건설을 허가하는 ‘안전불감 무책임행정’과 같은 사례가 경기도 내에서 재발생되어선 안 된다”며 “주택단지나 아파트, 학교 인근에 소규모 물류창고가 쉽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물류창고의 위험도를 계량화·수치화해 시·군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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