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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해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금액 또는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해 혼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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