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50세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을 폐지해 65세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2023. 7.18. 분리된 북부연합회의 임원 정원만큼 도 연합회의 정원을 감하고 도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외협력처장 등 임무 미부여, 연합회장 직무대행 체계 등 미비점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생의 자격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대원 본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사이버대학·기술대학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대원의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경현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급 지원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시는 감사한 분들”이라며 “의용소방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더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