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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 법안 총 13건이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목동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로 1991~1996년 준공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 상계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해당 택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고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안의 국토위 통과를 환영하며 “황희 국회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드디어 목동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 양천구의 목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단지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들을 묶은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통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목동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황희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주리라 기대한다”며 “법이 제정되면 목동에 바로 적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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