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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해, ESG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ESG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ESG가 기업은 물론 모든 집단과 조직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된 것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했다.
아울러 ‘ESG 행정’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까지 ESG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관련 사항으로 경기도는 2022년 12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국 내 사회혁신경제과에 ‘ESG 팀’을 신설했다.
ESG 팀은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과 경기도 시군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ESG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전담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ESG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ESG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행력을 높였다.
박옥분 의원은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 되고 있다” 며 “본 조례가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ESG 지원센터 규정이 삭제되고 ESG 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수정가결 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모든 조직의 ESG 활성화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9월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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