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충남, 태양광 포화로 민원 증가… 개선 요구사항 반영해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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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국 의원(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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