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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의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장애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입원이나 재활난민상태인 장애인이 많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선제적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경아 의원은 지난 3월 국외연수를 통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척수장애인센터를 비롯한 중도장애인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했으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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