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25년 초고령화사회 간병대란 한 개인과 가정의 불행이 아닌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통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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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고령화와 간병인 수요 증가로 비제도권 영역의 간병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요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 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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