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 명 . ‘ 평균 17 년 ’ 일해야 인정

산재 심사 결과 나오기까지도 평균 195 일 소요 . 경력 10 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 건 중 11 건은 ‘ 불승인 ’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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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 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1 년 학교 급식실에서 12 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 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 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 년 미만인 경우 , ‘ 폐암 잠복기 10 년 ’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 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 건 중 11 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 ” 이라며 , “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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