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농협, 최근 5년간 파악된 갑질·괴롭힘 총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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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PEDIEN]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1월 전북 회원 조합 직원의 갑질 피해 사건이 보도 됐고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건이 67건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갑질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의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 대책을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진정만 1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의 캠페인은 갑질 근절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법과 농협의 인사준칙에 따라 갑질 없는 사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농협을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실태조사 의무 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준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농협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매년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협과 같은 일반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농협은 3행 3무 캠페인을 도입·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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