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에 유감”

조례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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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혜영 서울시의원, “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에 유감”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했던 행위에 대해 몹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이날 6만 4,347명의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이탈했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밤12시까지 대기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고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승미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위원장과의 협의없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특수폭행이니 공무집행방해니 운운하며 고소를 자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미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이 위원장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여야 하지만 예정된 안건심의가 개회됐다에도 기습적인 정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를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보호 가치 없는 공무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우롱한 이번 고소 사건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쇼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무고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 심사업무의 방해 및 직무유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승미 위원장은 즉각 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대내 경제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천만시민을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하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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