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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출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50%이상이 미인정 출국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보건소로부터 받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경기지역 4천명을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령 아동’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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