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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무지에 따라 교직원을 차별하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본청인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어린이집 이용 혹은 위탁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본청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예전에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없을 때는 전 교직원에게 월정액을 보육료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는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의 답변에, 안 부위원장은 “지금은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개별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무지가 다른 직원들은 이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본청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정책들만 하고 있는데, 모든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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