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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 그 자체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감히 누가 부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정치의 역할이 ‘정자정야’ 라면 근자에 들어 목도하는 정치에 상당한 괴리를 느낀다.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됐다.
본 안건은 관련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됐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강제 사보임’이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교체 단행에 대해 의장은 ‘적법한 절차’라고 일관하고 있다.
사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위는 정도를 거스르는 맹목적인 정치폭력과 배제의 힘일 뿐이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이런 의회에서 권력으로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적 행위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본 의원 역시 도민을 대표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고심하며 사보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무능한 의장에게 있다.
의장은 ‘강제사보임’을 묵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위반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로써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갈등과 파행으로 과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사전에 잘못된 판단을 방치하고 이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당 내부의 의견 충돌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건강한 정치의 행위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다.
공자의 말처럼 정도로 이끈다면 누가 정도를 걷지 않겠는가.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러지기 마련이다.
올바른 판단, 더 나은 결정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세찬 권력의 주장에 맡기는 순간, 야만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이제라도 의장은 ‘강제 사보임’으로 시작해 행감 파행까지 몰고 간 이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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