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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기관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사항 미게시를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 공시사항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재무제표는 2022년부터 올라와있지 않고 있다.
또한 2023년 연도별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영평가 결과는 2022년 실적분이 게시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법적 공시사항들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나 경기교통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시사항들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정보를 궁금해하는 도민이라면 가장 먼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이라며 “도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접근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해야 하며 수시로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이 업무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며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자원 및 서비스의 제공과 교통정책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는 책임있는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경영공시, 재정공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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