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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브랜드 홍보 영상물의 업체 선정과 예산 규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광고 제작에 수의계약을 통한 5,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업체 선정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쳤는지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혁 강원자치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은 해당 동영상은 방송사 광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인 이유로 도내 업체 선정이 불발된 것으로 영상 제작 수준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외부 지역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김기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수의계약의 적법성이 보장됐다고는 하나, 교육청이 제작한 타 홍보영상들과 비교해 제작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업체의 전문성 등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공보담당관은 공보담당관실은 도교육청 홍보업무를 위해 광고 업무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구성원간의 많은 고민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방송사 광고영상의 경우 해당 예산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형편이며 외부에서 평가할 때 영상의 품질을 완벽하게 만족하지못할 수 있으나, 비용대비 충분한 수준의 결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의 자체 판단은 존중하나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업체 선정 등에 보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전실적의 제출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업체선정의 문제가 의회의 동의나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사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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