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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구와 광산구 전지역, 동구·서구·남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해 개인 부담이 매우 적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원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000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과 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7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며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재난관리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험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배광춘 시 자연재난과장은 “정부 지원이 되는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포스터 부착, 안내문 배포, 시내버스 광고 주민자치회의 등 각종 회의 통해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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