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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해,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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