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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서관 공사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근무와 관련해서도 점검 결과, 하도급 3개 업체 98건의 H-2 비자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해당 비자는 고용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쉽지않다”며 “해당 부분은 불법 고용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카드출입기록과 퇴직부금가입자를 비교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퇴직부금가입 인원과 전자출입가입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앞에서 불법이 벌어지고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발주업체에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며 “노동국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국장과 건설본부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총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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