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국 행정 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차별 처우 금지 당부

제6조 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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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국 행정 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차별 처우 금지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처우 금지를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관련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처리 절차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41조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급여를 제외하는 경우는 없는지” 질의했고 금철완 노동국장은 “연가 사용 일수 이상인 경우 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죽어야 쉴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병가 등 쉴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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