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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석면 안전 문제와 위반 사례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하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조례는 석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며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의 석면 제로화’의 구체적인 추진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처럼 2033년을 목표로 제로화할 것인지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제로화 시기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다중 이용 석면 시설물인 어린이집, 대학교, 대형병원, 시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고 수립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도 제작 등으로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며 “슬레이트 지도 제작과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 학교 석면 모니터 단처럼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석면의 안전한 철거 및 관리·감독을 위해 모니터단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질의에서 “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에 진행 중인 191개 학교의 석면작업에 있어서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3단계인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순으로 관리나 감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며 “해체 공사 시, 가림막 하나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 팻말 설치 등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습윤제를 충분히 뿌리지 않아 주변에 날리기도 하고 바닥은 고성능 청소기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였다 작업자는 방진복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돗가에 버리고 나오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조례에 있는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스크와 방진복 등 위생용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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