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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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